검색
능포마당공지사항
<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지원 안내>
-지원대상: 교육급여(기준중위소득 50% 이하)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다문화가족의 7~18세(06년생~17년생)으로 교육급여와 중복수급은 불가합니다.
-신청기간: 24.5.1.~9.30.
-신청장소: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, 다문화가족지원센터
-신청문의: 거제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교육활동비 담당자 055-682-4958
붙임 포스터 참고 바랍니다.